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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9209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05-31공포 2016-05-31공포번호 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제3조

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ㆍ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재정지원

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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