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ㆍ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