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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91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구분

여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개인학습실로 구분한다.

제3조

이용구분

①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내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과 도서관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국가 상호대차대출(이하 “상호대차 대출”이라 한다),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대출(이하 “책이음 대출”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중학생 이상
2. 어린이자료실 : 초등학생 이하 및 동반자
3. 개인학습실 : 중학생 이상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한없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으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전에 시간과 사유를 도서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12.21.〉
1. 여주도서관, 흥천도서관 : 매주 금요일
2. 세종도서관, 점동도서관, 여주기적의도서관, 금사도서관, 대신도서관, 산북작은도서관, 북내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
4.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시장은 휴관 3일 이전에 기간과 사유를 도서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 주소지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관이 정하는 가입 절차를 마친 후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회원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가입이 자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증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범위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로 하며 그 외에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자료 및 물품 등을 대출 또는 대여한 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2. 자료 또는 시설 등을 고의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②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1. 자료 및 물품 등을 대출 또는 대여한 후 그 반납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하는 경우
2. 자료, 물품 등을 도서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경우
3.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복원을 원할 경우 미 반납된 자료 및 물품 등을 반납하고 반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8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회원의 대출
2. 상호대차 대출
3. 책이음 대출
4.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내 공립공공도서관 회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단체에 대한 대출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출한도

① 도서자료의 대출 한도는 1인 1일 10권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한도는 개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대출기간

① 도서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체 및 예약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단체대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기간은 개별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1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체일수 만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12조

자료의 대출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분실 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판례집, 논문집, 관보, 공보 등 비매품 자료
5. 신문 및 잡지 등 연속간행물
6. 시청각 및 디지털 자료
7. 대출하려는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8.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

기증 및 위탁자료의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의해 도서관에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도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은 도서관 및 단체 등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
③ 희귀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기증도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 제한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자료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형편이나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량의 적정 수준유지에 필요한 경우
2.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 오손 등으로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자료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자료
5. 장서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소재불명 자료
6. 불가항력적 재해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해 유실된 자료
7. 파손, 오손, 분실 도서 중 동일한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이동문고

시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동문고 등의 형식으로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외에서 장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도서관 이용자 금지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퇴실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및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2. 도서에 낙서하거나 줄을 긋는 행위
3. 자료실, 개인학습실내에서의 휴대폰 사용행위
4. 자료실, 개인학습실내에서의 음료수, 다과류 등 음식물 섭취행위
5. 도서관 내에서 수면, 흡연 및 음주 행위
6. 자료실, 개인학습실내에서의 담화, 집회, 교습 등으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7.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질서 문란 및 열람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ㆍ경기도ㆍ여주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여주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여주시 예산 보조단체의 행사
3. 비영리 문화ㆍ예술단체의 공익 또는 공공목적의 행사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