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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208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증빙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제6조

수입금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