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208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여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여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
3. 상수도업무담당 과장 또는 소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