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져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03〉
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12.03〉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의 직원 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12.03〉
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
3. 배수량 산출
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03〉
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1.2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 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구 분호칭구경수도시설좌ㆍ우 측수도시설하 단수도시설상 단수도시설횡 단D=300㎜이상50㎝이상50㎝이상불 가(도로포장층 제외)50㎝이상D=300㎜미만30㎝이상30㎝이상불 가(도로포장층 제외)30㎝이상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