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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82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1.03.22.>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 신고ㆍ허가된 건축물과 창고 및 임시 건축물은 오ㆍ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수시설 설치 준공을 받은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21.03.22.>
② 제1항제4호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주사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시장이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조례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

준공검사

관계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제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와 같이 산출한다.
4. 제1호에 따른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일부개정 2017.11.28.〉

제7조

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신속을 위해 소규모시설의 경우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급수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급수공사비 총 금액의 100분의 30을 선납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을 14퍼센트씩 5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

흡수정의 설치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10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2조

급수용도 변경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화 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5.2.27〉

제15조

수도사용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5조의 별표 2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달 중에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삭제 2024.4.2.>

제16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 계량을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값은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검침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제반 여건이 비슷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8조

〈삭제 2023.12.21.〉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 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수도요금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1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타회계 공과금 업무의 대행

조례 제3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통합 고지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대행분 조정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

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운반급수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운반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업종별 사용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22.06.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 가정용 : 중수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5
나. 일반용 : 중수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2.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19.06.24.>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7. <삭제 2024.4.2.>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 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2단계까지만 적용
9. 「여주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 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2단계까지만 적용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법업소 : 업소당 5천원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2.06.30.>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 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만 적용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3.12.21.>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4.4.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시설 사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확인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수 및 빗물 사용량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 및 빗물 계량기에 따라 계량된 값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매월 수도사용량 검침과 병행하여 중수 및 빗물 사용량을 검침하고, 이를 근거로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도록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복구공사(전ㆍ중ㆍ후) 사진
2.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시공업자의 공사완료 확인서 등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일부개정 2015.11.23.〉〈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2.06.30.>

제26조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요금의 할인금액은 월 5천원 범위 내에서 할인하고 체납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

제27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 :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대지 안의 급수관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8조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

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이사정산, 자가검침,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점검 등 신청민원
2. 수도계량기의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민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화신청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 및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의 확인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9조의2

직접 방문 및 팩스, 이메일에 따른 민원처리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의 상호변경, 급수 업종변경 등의 신고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