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액의 2분의 1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납기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시설 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해당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에도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저한 이익”이란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내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액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한다.
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전액 면제하며, 공사비 일부를 토지 및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전액 감면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제2조 규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점용료, 부당이득금, 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수수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별표 2 제6호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