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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하천 점용과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08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액의 2분의 1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등의 납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납기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부담금부과대상자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시설 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해당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에도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저한 이익”이란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

부담금부과액의 결정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내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액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

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한다.

제9조

부담금의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제10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전액 면제하며, 공사비 일부를 토지 및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전액 감면

제11조

납입통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3조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제2조 규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5조

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수수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별표 2 제6호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제17조

이의신청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