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청사 내에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 시 국ㆍ공립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우편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신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19조제1항의 조사 결과를 법 제49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관내 일간지에 공표 하도록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이 정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 및 주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문화업무담당 과장, 농정업무담당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단체장, 소비자단체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자문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청소료
3. 종량제 봉투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③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