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207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생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청사 내에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 시 국ㆍ공립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우편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신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 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19조제1항의 조사 결과를 법 제49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관내 일간지에 공표 하도록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이 정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주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문화업무담당 과장, 농정업무담당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단체장, 소비자단체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자문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청소료
3. 종량제 봉투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③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