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4. 그 밖에 제7조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