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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자치법규 209207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 여주시와 시민의 한글사랑을 촉진하고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시는 곳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와 시민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 실천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한글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4.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고유어만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하 한다)은 시민과 공공기관의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제5조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사랑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세종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를 사용할 때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7. 세종정신의 계승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ㆍ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한다.

제8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10조

실태 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국어사용 실태,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한다.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문화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10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
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한글사랑 실천과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세종대왕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종대왕 숭모제 문화행사와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① 시는 한글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대왕 관련 인문학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등

① 시장은 한글ㆍ국어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기 위해 한글휘호, 글짓기 등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