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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74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ㆍ경기도ㆍ시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 예산보조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ㆍ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등
5.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ㆍ전시 등

제5조

부대시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비치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20.09.23.〉
1.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국악당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4. 국악당 사용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