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해당 상징물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10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3조제1호ㆍ제2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류ㆍ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여주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징물은 관련 「상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