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ㆍ문장, 캐릭터, 동ㆍ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시 기 : 별표 2
3. 휘장ㆍ문장 : 별표 3
4. 캐 릭 터 : 별표 4
5. 시가(市歌) : 별표 5
6.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 별표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3.29.〉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일부개정 2017.03.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①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03.29.〉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마크는 시장 임기의 과반이 경과되기 전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3.29.〉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료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