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급수공사(여주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급수수도전 1000전당 1개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해당면당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일부개정2015.9.8〉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1. 제4조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을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