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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6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5. “사회복지기관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6.26.>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0.>

제6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12.20.]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12.20.]

제9조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0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장비의 구입
2.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3.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

역량강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2조

근속수당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3조

근속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금지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 등(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은 근속수당 지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인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인금인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속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임금인상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

근속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6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장기근속한 사회복자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경력관리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0.6.15.>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6.12.20.>
5. <삭제 2016.12.20.>
6. <삭제 2016.1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30.]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10월 말 까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제19조

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9.30.]

제20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9.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1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