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7.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5. “담당자”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팀장 및 6급 이하의 주무관을 말한다.
시장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여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 등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 등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 등의 전결사항
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나.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8.5.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장이나 과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이나 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따른다.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산하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제5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