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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92055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

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임사무

①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