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1에 둔다.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시설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