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28.〉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함양 및 홍보
7.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여주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8.]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