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 계획서
3.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