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는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법령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