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0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04.>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
② 대행 업무의 범위는 한방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8.04.>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