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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4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2. <삭제 2023.10.16.>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위문ㆍ격려
3.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

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가. 공공 체육시설
나. 공공 장사시설
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