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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203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규정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