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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3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비보상” 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
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5.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아동청소년 문제 상담,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소비자 상담 등을 말한다.

제3조

실비보상의 원칙

① 여주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ㆍ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실비보상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2.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환경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공연출연자, 발표자
4.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청소년 상담, 소비자 상담, 민원 및 법률상담 등 자원봉사자
5. 유해환경 동물 포획 활동 참여자
6. 그 밖에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뚜렷한 사람

제5조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