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수탁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위ㆍ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여주시 소속 변호사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ㆍ운영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계약(재계약 포함) 시마다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접수하면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ㆍ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ㆍ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