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여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위탁한다.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미리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는다.
②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연간 위탁금액(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5천만 원 이하의 사무
5. 상급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이미 지정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동의를 받은 자치사무에 있어 위탁사무 내용 조정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① 제6조제4항제5호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투명성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 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에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여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비용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또는 위탁사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 시설 및 수탁 관련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이관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한하여 제1항의 성과평가를 제18조의 지도ㆍ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이며, 연간 위탁금액(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의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
③ 시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제20조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여주시에 세입조치 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