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5.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일부개정 2021.12.17.> 나. 물품출납원 :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무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의회사무담당 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무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과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2. 의회사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3. 직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4.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