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여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건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가 쉽고 생활용수ㆍ조경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시장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ㆍ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상하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