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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26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
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ㆍ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 등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제6조

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ㆍ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9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