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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2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제9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