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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자치법규 209202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지회, 한국 민족예술 총연합회 여주지회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삭제 2022.12.21.>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법인ㆍ단체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