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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9202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여주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여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체육부문
5. 지역사회 개발부문
6. 지역사회 봉사부문
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수상대상자

①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추천 및 심사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별로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제7조

시상

① 문화상은 격년제로 여주시민의 날 시상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