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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1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 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 중에서 여주시에 관할 근거를 두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무형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무형유산이나 경기도지정무형유산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할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 시 함께 인정된 사람(“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