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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0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한돌봄센터”란 민관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란 위기가정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 진행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무한돌봄센터 등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만,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주민 등 위기가정 DB(data base)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통합사례 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센터,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6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 요한 상근 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사례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사회복지주사 등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센터의 구성인원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네트워크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무한돌봄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긴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로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보고

① 네트워크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팀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네트워크팀의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네트워크팀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