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ㆍ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ㆍ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증서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증서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