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6.30〉
1. “유적지”란 명성황후 생가, 명성황후 기념관, 문예관, 감고당, 민가마을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차료”란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해 유적지 경내로 진입한 차량의 차주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3.27.〉
3. “문화공연관람료”란 문예관 또는 감고당에서 시행하는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5. 3.31〉
4. “사용료”란 유적지를 임차하여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신설 2015. 3.31〉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30〉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30〉
12. “체험료”란 유적지에서 행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유적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일부개정 2018.3.27.〉
4. 월요일
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단서신설 2018.3.27.〉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③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3.27.〉
① 유적지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주차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8.3.27.〉
1. 여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신설 2018. 3.27〉
2. 유적지 내의 공연ㆍ행사 등의 관계자 차량.〈신설 2018. 3.27〉
3. 제4조제1항의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차 〈신설 2018. 3.27〉
②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3.27〉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문화공연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8. 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6.30〉
1.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ㆍ전시 등 각종 행사인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개정 2019.12.24〉
2. 본인의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일부개정 2019.12.24〉
3. 그 밖에 관람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일부개정 2019.12.24〉
② 관람료는 중복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3.10.1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영유아 및 노인
4. 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만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단, 1매당 1사람으로 한정함)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18. 그 밖에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9.28.]
시장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시의 사정에 따라 관람 또는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예관의 사용을 허가한다.
1. 명성황후와 관련이 있는 공연, 행사, 전시, 강연, 학술회의 등
2.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공연, 행사, 전시, 강연 등
3. 시를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의 총연습 등
4.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
5. 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전시, 강연, 학술회의 등
6. 일반단체의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고당의 사용을 허가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전통혼례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 체험, 학습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그 외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정부 또는 경기도, 시의 행사 등
2.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등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예관과 감고당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 및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취미활동, 사교 등의 모임 행사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
2. 명성황후의 선양과 관련한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
① 시장은 명성황후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체험참여자로부터 30분당 3천원 이내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3.27〉
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성황후 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시장은 관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의 보호ㆍ유지ㆍ관리 및 운영
2. 명성황후 관련 유물자료 수집ㆍ전시 및 관리
3. 그 밖에 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누구든지 유적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 3.31〉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유적지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적지 안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적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만취자, 전염병 환자
2. 유적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만한 물건 또는 도구를 소지한 사람
4.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소지한 사람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적지내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가 및 기념관 등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성황후와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그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한다.
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소장품
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 구입 또는 제작한 물품
시장은 전시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기념관내 전시물의 이상 유무 항상 확인
2.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위탁전시물 반환 대장에 기록ㆍ보존
시장은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의 도난, 훼손, 파손, 화재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제23조에 따라 유적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마다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수선 이상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