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① 이ㆍ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리ㆍ통의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신설되거나 신설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리ㆍ통
2. 공개 또는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3. 해당마을에서 추천된 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 또는 추천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이ㆍ통장 해임일 또는 사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해당 마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추천방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의 투표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ㆍ통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가 이ㆍ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④ 주민총회 등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투표는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마을규약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추천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이ㆍ통장으로 추천할 자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의한 이ㆍ통장 후보자 모집
2. 직권으로 주민총회 등을 개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이ㆍ통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장이 제6항에 따라 이ㆍ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마을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 등의 개회요건은 마을규약 등에 따르며, 투표권은 가구별 1투표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 등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이ㆍ통장 유고 시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ㆍ통장 임명 시까지 마을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또는 추천된 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선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이ㆍ통장회의에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행정리ㆍ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5. 이ㆍ통장 추천권을 가진 가구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때
6. 이ㆍ통장 업무와 관련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여 기소되었을 때
7. 시정발전 및 지역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주민을 선동하여 시정업무추진을 방해 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하며 제5호에 의한 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또는 제7항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한다.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내 이ㆍ통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이 ㆍ통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 등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돕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사항 보고
3.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ㆍ통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 등의 선출을 거쳐 추천된 사람을 이ㆍ통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는 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출장보고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사항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반 주민의 재해예방과 비상사태 전파
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7.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과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ㆍ통장과 반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