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3개 반 이상으로 구성
2.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리ㆍ통을 통합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월정수당
2. 회의수당
3. 상여금
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이ㆍ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