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ㆍ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클러스터”라 함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 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디자인ㆍ소지ㆍ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ㆍ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① 시장은 도예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교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시설ㆍ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예촌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ㆍ외 시장개척, 전시회, 여주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판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시장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에서 시 위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6.4.13.>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ㆍ장비ㆍ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 도자문화관련 시설ㆍ장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재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전문성을 갖춘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