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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07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02공포번호 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2조

선정방법

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②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3조

선정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도자기 제작관련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추천 및 서류

도예명장 등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사항 포함).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6.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

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록보존

시장은 도예명장 등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

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해당 도예분야의 기ㆍ예능을 공개한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일부개정 2023.4.7.>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3.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ㆍ홍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제8조

기·예능의 공개 방법

①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의 무대, 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 따라 기ㆍ예능을 공개할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4.4.2.>
1. 박람회 및 축제 : 공예품 관련 박람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2. 기타행사 : 관내 주요 행사, 도예명장 또는 무형유산이 기획한 시연행사 등

제9조

전시·홍보 지원 대상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ㆍ홍보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및 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
1. 지자체 주관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행사
2. 개인작품을 30점 이상 전시하는 개인전시전

제10조

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도예분야 기ㆍ예능의 공개와 여주 도자기 전시ㆍ홍보(이하 이 조에서 “행사”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8.〉
1. 행사 결과 내역(행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전사곤 임차계약서(해당시)
3. 행사 참가확인서(해당시)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1. 행사 : 부스 임대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개인전시전 : 전시관 임차료,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