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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자치법규 209200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술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여주시 도예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과 여주시 도예기능장으로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3.18.〉
1. 여주시 도예명장(이하 “도예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지역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여주시 도예기능장(이하 “분야별 도예기능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도자기 제작 관련 성형, 조각, 서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지역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아래 각 목과 같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20.>
가. 성형 도예기능장
나. 조각 도예기능장
다. 서화 도예기능장
라. <삭제 2022.4.20.>

제3조

선정인원

① 도예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도예 기능장은 매년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분야별 1명씩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③ 대상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8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

① 도예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22.4.20.>
② 분야별 도예기능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여주시에서 7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2.4.20.>
③ 이미 도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시 도예명장으로 선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18.〉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3.12.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2023.4.7.>
④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
⑤ 위원은 해당 도예명장 등의 선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예업무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목개정 2023.4.7.]

제5조의2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3.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신설 2015.3.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6조

추천 및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은 도예명장 등의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16.3.18.〉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예명장 등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일부개정 2016.3.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도예명장 등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예명장 및 명예 분야별 도예기능장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예명장 등의 선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제6조의2

도예명장 등의 기·예능 공개

① 도예명장 등은 매년 2회 이상 해당 도예분야의 기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② 제1항에 따른 도예문화의 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3.31.〉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7조

시상

① 도예명장 등의 시상은 도자기축제기간 또는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② 도예명장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증서와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현판을 수여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3.12.21.>

제8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도예명장 등에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3.12.21.>
1. 별표 1의 도예명장 증서 또는 별표 2의 도예기능장 증서
2. 도자관련행사 참여 및 홍보요원 우선 임명
3. 선정된 연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를 1회에 한정 지원
가. 도예명장 : 500만원
나. 도예기능장 : 100만원
4. 여주 도자기 전시ㆍ홍보 지원
5. 별표 3의 도예명장 현판 또는 별표 4의 도예기능장 현판

제9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은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선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도예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여주시 이외의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타인의 지탄을 받는 등의 행위로 도예명장 등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도예명장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도예명장 등의 선정을 해제한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의 선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도예명장 등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④ 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의 선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서와 현판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23.12.21.>

제11조

효력 발생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선정 또는 해제의 효력은 선정 및 해제의 공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신설 2015.3.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