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조례 제3조와 같다.
획지라 함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5. 대지(자루형획지) : 통로에 따라 도로에 접하는 획지
① 획지의 표준안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획지 최소앞길이와 최소안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최소앞길이 : 보통지 9미터, 각지 12미터
2. 최소안길이 : 보통지 9미터, 각지 12미터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 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도시개발사업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평면환지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입체환지 =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
2.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3.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총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4. 평균부담율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100
① 기존학교 및 공용의 청사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관련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획지 배할선의 위치는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지정하되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2.30.〉〈일부개정 2020.09.23.〉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환지위치의 할당순위는 조례 제11조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서 가까운 순위에 따른다. 다만, 계획도로 내에 속하는 토지는 계획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차 순위에 교부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가목의 차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2. 각 지
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계획도로 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점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계획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교부할 토지의 앞길이가 제11조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 교부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광장, 공원, 하천, 도로, 주차장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부지의 종전토지는 종전토지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에 따른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65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16.12.30.〉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14조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증환지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하에 공유지분으로 환지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 토지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기존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 범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업무담당 과장에게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매각결정일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도시개발업무담당 과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① 매각할 체비지는 위치, 면적, 매각예정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 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사업시행 이전부터 기존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 사업용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4. 2회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후에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5.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할 때
6.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때(공사 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사업대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으면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③ 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입찰기일에 응찰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한다.
② 매각공고의 공고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이 매각공고 이후 매각대상 토지 중 매각을 유보하거나 그 밖의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매수신청시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여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찰은 제26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예치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서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낙찰자 명단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할 경우 1인 응찰의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 또는 유찰로 한다.
1.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 이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5. 입찰자중 최고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6. 그 밖에 입찰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①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일부개정 2025.06.30.>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체비지 매각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대금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기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금완납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를 세정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불가능 할 때
3. 사업완료 전에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불허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명의변경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하여야 한다.
④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락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부계약토지에 한 하여는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환지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토지대금의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토지가 소송계류중인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
제34조에 따른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비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매수자가 납기 내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전액을 반환한다.
환지처분시 매각토지의 면적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환지확정 당시의 평정가격에 따른 금액으로 이를 징수 또는 교부한다.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대금완납증명신청서로 신청하며 도시개발업무담당 과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지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산금”이라 함은 권리면적과 실제의 환지면적과의 차 즉, 초과한 면적 또는 부족한 면적에 정리 후의 토지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2. “징수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불환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청산금을 말한다.
5. “상계청산”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ㆍ감액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불 및 추징”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8. “환지”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 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청산금액은 환지처분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06.30.>
청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별지 제18호서식)
2. 징수조서 (별지 제19호서식)
3. 교부조서 (별지 제20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 (별지 제21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부금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6. 청산금납부고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대지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로 한다.
①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상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①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관계서류는 해당조서에 따라 작성하고 그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는 청산금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여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서류의 송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3.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토지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대상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최고장을 받은 후 납부기간 내에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환지등기촉탁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자등이 다른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등이 교부청산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06.30.>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 (대지권등기 포함)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용도 : 청산금 수령용)
3. <삭제 2025.06.30.>
4. 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
② 교부청산금은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이하 “사전청산”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05.30.>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당시의 확정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금의 고지를 받은 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금의 결정고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금전청산 해당토지소유자가 사전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환지처분전이라도 권리가격을 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교부당시의 가격시점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②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항에서 정한 가격시점으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불환지된 토지를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과 제3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시금고 일반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사업지구 내에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일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06.30.>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정리 전ㆍ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천개 전ㆍ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일부개정 2016.12.30.〉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종전의 토지 및 환지에 대한 권리의 가액은 해당 토지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가액으로 한다.
~ 제79조 <삭제 2025.06.30.>
~ 제87조 <삭제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