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구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6.10.1.>
1. 창동지구
2. 태평지구
3. 전천교지구
4. 현암1지구
5. 여주역세권 제2지구
6. 가남역세권지구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ㆍ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ㆍ징수청산금ㆍ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 시행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사업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사업과 관련한 공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제23조에 따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③ 환지계획한 1필지의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편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6.10.1.>
④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시가화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부담률을 정한다. 특히 주택지로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보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재 지목상으로는 전ㆍ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형질변경 그 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책정한다.
⑥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⑧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① 종전의 토지면적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① 집단환지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여주시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공고내용,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의 공유 토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하여 모든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이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하고,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다.④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자에게 시장이 대리 매각하며,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집단환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수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⑤ 집단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10.1.]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모든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상가ㆍ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환지의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여주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여주시 관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거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사무 및 책임한계ㆍ대행수수료ㆍ보증금 등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30.]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①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세무, 민원, 회계, 건설, 도로 관련 부서 과장 등 시장이 임명한 사람
2. 토지평가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토지평가협의회는 사업별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시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ㆍ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토지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토지평가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①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5.6.30.]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