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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0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여주시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 여주시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제3조

보조 대상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취약지역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보조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제5조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

보조금 지급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사업자 부담 경비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의 지급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통지서에 첨부한다.

제9조

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별도 계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또는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일부개정 2019.11.08.>
2.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9.11.08.>
3.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11.08.>
4.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