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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9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4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