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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199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권익신장ㆍ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와 시설지원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지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지회에 소속된 각 읍ㆍ면ㆍ동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등의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4조

비용의 보조등

시장은 지회와 분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 및 분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제4조의2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지회와 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여주시 주차장 조례」,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본조신설 2024.10.2.]

제5조

지원 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또는 노인주간행사 주관
8. 청소년 대상 효행 증진 관련 사업
9.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주시에서 위탁하는 업무

제5조의2

활동비 지원

시장은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