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ㆍㆍ시행규칙ㆍㆍ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5.1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3.5.30.>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5.10.>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5.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장
[제목개정 2023.5.30.]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및 금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