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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1993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ㆍㆍ시행규칙ㆍㆍ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5.1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3.5.30.>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5.10.>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5.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장

[제목개정 2023.5.30.]

제5조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및 금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