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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199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외국인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사업
9.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0.2.]

제8조

고용촉진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회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의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당연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ㆍ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
다. 학계 종사자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ㆍ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능

① 외국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전화ㆍ방문 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2. 생활정보제공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업무
3.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여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에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명예시민 증서 수여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 증서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