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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988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ㆍ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문별 심사기준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ㆍ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ㆍ특작부문 : 원예ㆍ특작분야에서 기술ㆍ고품질ㆍ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농촌복지부문 : 여성 농업인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정도

제3조

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서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

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